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투자자를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 매각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겨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하이브 측은 "문제가 된 시점에는 IPO가 최우선 선택지가 아니었고, 상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 의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출국 금지 상태다. 서한에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