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늑구 사진’ 유포자 검거…“재미로 했다” 수색 혼선

대전 오월드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직후 재난 문자 송출과 수색 범위 변경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가짜 목격 사진'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인공지능)로 조작한 늑대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늑구가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 땅을 파고 탈출하자,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이 수색 당국에 보고되면서 대전시는 같은 날 오후 1시 56분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나갔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과 소방 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월드 인접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하던 당국은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급히 바꾸고, 수색본부도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다. 이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허위 정보로 인해 수색에 혼선이 빚어지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TV 자료를 대조·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