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에 앙심…납치·흉기 난동 20대 구속기소

우제성 기자 2026. 4.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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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기호일보 DB>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상대방을 납치해 흉기로 찌르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2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의 자택에 침입해 그를 결박한 뒤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현금 1천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인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C씨가 가해자들의 협박과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최초 성폭행 신고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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