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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