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김정화 기자 2026. 4.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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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4년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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