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군통수권자 범행 주도로 국가안보 위해”

2026. 4.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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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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