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이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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