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대선 예비후보 때 명함 돌려

이나영 기자 2026. 4.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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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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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날인 지난 5월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은 5명에게 당내 경선 중임을 알리지 않았고 명함 배부를 위해 승강장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장관이 명함을 준 행위는 당선 도모하는 목적이 수반된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경선운동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 쪽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청소노동자 5명하고 했다면 악수하거나 사진 촬영만으로도 충분했을 걸로 보이고 그외 명함 주면서 지지 호소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이 명함 교부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선거 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함 배부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배부한 명함은 5개에 불과해 위법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이 사건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 공문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굳이 민주당이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재판까지 온 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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