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음모론 주장 "역사 능욕 묵과 못해"

조현호 기자 2026. 4.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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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렸다 지운듯 … 허위보도에 사과문 낸 스카이데일리가 근거
대법원도 "북한군 개입 허위 판단" 민주당 "사죄 안하면 법적 책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역사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2026년 4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겠다며 북한이 주도했다는 폐간된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들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역사강사 출신 극우유튜버 전한길 씨가 돌연 5·18 민주화 운동을 재평가하겠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고 주장해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DJ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신문의 허위 기사를 근거로 제시해 근거없이 유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개입설을 허위로 판단한 4개월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JTBC 등은 23일 전한길 씨의 22일 유튜브 '전한길 뉴스' 쇼츠 방송 내용을 보도했다. JTBC 보도영상에 따르면, 전 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 내려왔던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요”라고 말한다. 전 씨는 “기대해 달라”며 스카이데일리를 집어들면서 “이게 바로 무슨 신문입니까?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보도 '5·18은 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나온다.

이 매체는 온갖 허위기사로 논란이 됐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1면에 사과문을 올렸다. 전한길뉴스 유튜브의 원본 영상은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대법원은 불과 4개월 전에도 북한군의 5·18 개입설이 허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 2월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라는 회고록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5·18 민주화운동 전후 작성된 문서, 관련자들의 진술(법정진술 포함) 및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오히려 허위와 왜곡을 퍼뜨리며 역사를 능욕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전한길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언론사조차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한 폐기된 오보”라며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확산시키는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동이며, 역사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했고, 대법원 또한 관련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확정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곡과 궤변을 멈추고, 광주의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가한 2차 가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며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제2의 지만원이 되려 하느냐. 왜곡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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