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가 맏사위’ 임우재, 감옥에 있었다…감금·폭행 사건 연루 ‘징역 1년’

‘전 삼성가 맏사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자살 소동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A씨) 감금 및 폭행 사건’의 주범인 40대 무속인 B씨의 도피와 증거 조작을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무속인 B씨가 평소 갈등을 빚던 A씨 아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자신의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임 전 고문은 당시 B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탈출해 B씨의 범행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임 전 고문은 경찰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자살·실종 소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참고인인 A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게 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또 손자에게는 여동생 실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수색견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B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면서 자작극은 들통났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감금·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농락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도 하고, 폭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봤던 터라 감금 폭행 범행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중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무속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범행에 가담한 손자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하며 ‘평사원 신화’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5년 여간의 이혼 소송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 분할로 141억원을 지급받으며 삼성가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이혼 후 임 전 고문의 행적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공개됐다. 그는 연천의 한 산골 별채에서 무속인 B씨와 생활하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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