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통과

이용민 2026. 4. 2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재사용·재활용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 제도는 사용 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뤄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제정안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도록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과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거래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와 재생원료 사용 여부·함유율 인증제도,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송·보관, 기술개발, 기술인력 수급조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세제·금융·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산업 육성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이 배터리 순환 경제를 앞당기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