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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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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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news24/20260423174834907blem.jpg)
현행 제도는 사용 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뤄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제정안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도록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과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거래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와 재생원료 사용 여부·함유율 인증제도,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송·보관, 기술개발, 기술인력 수급조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세제·금융·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산업 육성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이 배터리 순환 경제를 앞당기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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