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SMR 상용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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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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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을 줄이는 혁신 촉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데 있다.
현행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로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사업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성 검증과 규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AI 시대 SMR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SMR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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