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환영…공공의료 인력 양성·배출 요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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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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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선발-양성-배치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의전원은 국가 인재 양성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람을 키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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