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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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염 의원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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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 3분의 1 안 되면 국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 도입입니다. 경·공매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피해 회복이 사실상 개인의 몫이었던 구조를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반영했습니다.
염 의원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주택공급 과정의 행정 지연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 근거를 명문화해 공직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를 입법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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