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피해자 정신적 손배 시효 소멸 통과 법사위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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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법 시효 소멸을 통과시킨 법사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서도 통과가 예상된다"며 "5·18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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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법 시효 소멸을 통과시킨 법사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서도 통과가 예상된다"며 "5·18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소송을 하지 못한 피해자 3000여 명의 명예가 회복되고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한 여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 통과시켜 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박균택 등 의원들께 큰절을 드린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로 고생한 오월단체의 열정과 노력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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