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선박 강제 집행 가능해진다…해수부 4개 법안 국회 통과
연안 지자체 해양 폐기물 수거 지원 근거 구체화…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도 법제화

해양수산부는 23일 항만 안전 강화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항만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항만법'은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선주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관리청이 장기 미운항 선박을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돼 항만 안전 관리 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예선업 등록' 등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을 지원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지금까지 연안 지역 지방정부는 하천을 따라 유입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보다 구체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 수거와 해양환경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명시적 위임 규정 부재로 생긴 부두 운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단호히 대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로 항만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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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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