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전재훈 2026. 4.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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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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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등 개정…고리 피해자에도 추징·몰수액 환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그동안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져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과 이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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