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30대 친모 무기징역 선고…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ㄱ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친부 ㄴ(36)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친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친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해든이(영아 가명) 사건’은 지난 2월 말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지난달 26일 검찰 구형 날에 이어 이날에도 법원 앞에 모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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