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 학대·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선고

김민국 기자 2026. 4. 23. 15: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