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추돌해 사망케한 운전자 ‘구속기로’…“사고 인지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등이 구속기로에 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을 사망케하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등을 분석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를 계속 몰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A씨가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그는 '고의성이 있었는가',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의 영장심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B씨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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