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총장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우빈 기자 2026. 4.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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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5년 9월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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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서 국·실장 회의를 주재했다. 심 전 총장과는 국·실장 회의 전후로 총 세 차례 통화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2025년 3월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기간 산정 시 '날'이 아닌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검은 간부 회의를 거쳐 항고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5년 9월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