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오락가락 하더니…'에어건 분사' 사업주 결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난친 것이다, 우발적 사고였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금속 세척 업체에서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했던 사업주 A 씨.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용 에어건의 공기압이 장기 파열 등 피해 노동자가 입은 상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밝혀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난친 거다", "우발적인 사고였다"와 같이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A 씨/금속 세척 업체 사업주 (지난 8일)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피해자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A 씨는 그제(21일) 경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 천공, 즉 외상에 의해 직장이 찢어지는 등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법률 위반 여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조민기 기자 m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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