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쏴 장기 파열…공포의 그날, 추가 폭행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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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업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A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사건 당일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해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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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상성 직장 천공 진단 후 치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업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의 한 도금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B씨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A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사건 당일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해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조이는 동작)을 한 사실도 조사해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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