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2배로 가중…제지 6사 담합에 과징금 3,383억원
김용갑 2026. 4. 23. 09:56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10년 내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해당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한 것을 적발해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