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변동 반영...5월 18일부터 이의 신청

권민석 2026. 4.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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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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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때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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