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양병운 2026. 4. 22. 21:10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오늘(22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공천 절차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의원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뒤인 지난 8일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거취 판단을 내리겠다고 해 조만간 무소속 출마 등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