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탈출' 오월드, 대전도시공사 자체감사 논란…'제식구 감싸기' 우려
외부 점검·환경청 확인 절차에 재개장 지연…장기 휴장 불가피
입점업체 13곳 피해…손실 규모 ·보상 기준 '미정'

대전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사고와 관련해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 책임 규명을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맡게 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월드를 관리하는 대전도시공사는 늑구 탈출 사고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감사 주체와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늑대 사파리 철조망 하부를 통해 늑구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탈출 경로와 관리상 문제 여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사육 환경과 시설 관리 체계, 동물 생태 특성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당초 지역사회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시 차원의 감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번 사안을 2018년 퓨마 '뽀롱이' 탈출 사건과는 다른 경우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사육사의 출입문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시가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감사가 병행됐다는 설명이다.
장기 휴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보상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오월드에는 13개 입점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 측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휴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손실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다. 입점업체 피해 규모 역시 휴장 종료 이후 산정될 예정이며, 보상 적정성 판단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외부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다"며 "다만 감사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감사 주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늑구의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 오월드에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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