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김지수 기자 2026. 4. 22.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앞서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2026카합1176).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8일 항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4월 22일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2026라2475).

앞서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2026카합1176).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8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