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김지수 기자 2026. 4.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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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앞서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2026카합1176).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8일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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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4월 22일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2026라2475).
앞서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2026카합1176).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8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