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주호영, 항고심도 '기각'…"당 결정 유효"

조수민 2026. 4.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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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에 불복…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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