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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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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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신청 재차 기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국회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 의원은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공관위의 심의 의결 과정에)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천배제결의가 채권자의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할 권리)이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입이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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