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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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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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교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데 이어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지만 권 의원이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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