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마무리…특검, 징역 4년 구형

2026. 4.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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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권 의원은 여전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통일교의 표심을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고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윤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모순을 바로잡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2심 선고는 오는 28일,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질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결론이 유지될지 여부가 2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이정태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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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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