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마무리…특검, 징역 4년 구형
[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권 의원은 여전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통일교의 표심을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고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윤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모순을 바로잡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2심 선고는 오는 28일,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질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결론이 유지될지 여부가 2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이정태 임혜빈]
#항소심 #결심공판 #권성동 #서울고등법원 #구형 #김건희특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직원인데 골드바 가져오세요"…피싱 수거책 무더기 검거
- '환불 불가' 팬덤 투표 앱…소비자원 "다크패턴 해당해 개선 조치"
- 코스피 단숨에 7,700선 회복…삼성전자 6% 급등
- 부처님오신날 연휴 맑고 한낮 30도…화요일 전국 호우 가능성
- 엔비디아 또 매출 신기록…외신, 삼전파업 보류 "우려 완화"
- [단독] 북촌 한옥마을서 강도미수…3시간 만에 검거
- 고혼진 ‘플레르코 앰플’, 마리끌레르 헝가리 뷰티어워드 1위
- 쿠팡이츠 “일반 회원도 배달비 0원”…소비자단체 “외식비 상승 우려”
- '잔소리한다고'…60대 친모에게 야구방망이 휘두른 30대 아들 구속영장
- 터널 벽 들이받고도 4㎞ 더 운전 60대…"수면제 먹어, 기억 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