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 환급 절차 개시…245조원 반환 착수

황진현 2026. 4.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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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관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 물품 내역을 신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CBP 승인 시 환급까지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최근 납부 건부터 우선 처리된다. 또한 기술적 문제나 절차상 변수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CBP에 따르면 33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5300만건 이상의 수입에 대해 총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환급 대상은 관세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 건으로 제한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CBP 전자결제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들이 청구 가능한 환급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약 1270억달러에 달한다.

로펌 아이스 밀러의 메건 수피노 파트너는 "많은 관심이 몰리는 온라인 시스템인 만큼 초기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업에 대한 환급이 진행된 이후 소비자 환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물류업체 페덱스는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