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위례 스쿨존 3곳 ‘시간제 속도제한’…심야엔 시속 50㎞

김용덕 2026. 4.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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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중앙초교, 위례고운초교, 위례한빛초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곳에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운영 방식은 보행자가 많은 주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는 기존처럼 시속 30㎞로 제한하고, 이외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50㎞로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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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중앙초교, 위례고운초교, 위례한빛초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곳에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운영 방식은 보행자가 많은 주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는 기존처럼 시속 30㎞로 제한하고, 이외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50㎞로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 운영 방식입니다.

이들 구간은 상시 저속 규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안내 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 표시 정비를 마쳤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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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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