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송치...임종성·김규환도 '혐의없음'

박광렬 2026. 4.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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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네, 통일교 의혹 등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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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수사당국이 전재수 의원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통일교 의혹 등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그리고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통일교가 천만 원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지 않았느냔 의혹이었습니다.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품시계 등 금품 제공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금품 내용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어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서전 관련 청탁 의혹을 두고는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가대로 구매했고,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구매 사실을 인식했을 거란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과 관련한 합수본 판단 내용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합수본은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 등도 불분명하다고 혐의없음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에게도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결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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