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성남=김동우 기자 2026. 4.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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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교통 체증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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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로·서로 등 3개 구간 대상…야간 21시~익일 07시 50km 허용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교통 체증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등 총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에 맞춰 운영된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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