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2개 허용, 충전·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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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ICAO는 우리나라의 제안을 채택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과 충전,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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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기준이 없어 해외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컸습니다.
ICAO는 우리나라의 제안을 채택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과 충전,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배터리 반입은 2개까지 가능하고, 기내 충전과 사용은 금지된다는 겁니다.
기존 국제 기준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량별로 2~5개까지 반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제한됩니다.
160Wh(43,000mA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보조배터리 충전은 금지했지만,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항공사 자체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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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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