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지는 불법 PG…국세청 사칭에 영업사원도 속였다

최현정 2026. 4.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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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상대로 '절세 단말기'를 내세우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PG) 행태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가맹점을 모집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영업 사원들에게조차 '정상적인 PG업체'로 속이며 조직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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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증 업체 위장 조직 확장
“가맹점 확보 수익 ↑” 영업 독려
금감원 사이트서 여부 확인해야

자영업자를 상대로 ‘절세 단말기’를 내세우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PG) 행태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가맹점을 모집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영업 사원들에게조차 ‘정상적인 PG업체’로 속이며 조직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28일 불법 PG 업체로 추정되는 A업체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PG 사업 확장’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60대 고령층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영업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입수한 A업체 교육 영상에 따르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영업 사원들에게 “가맹점이 현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PG 수수료(8.8%)만 높이면 세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며 “가맹점은 자연스럽게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교육했다. 이어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영업을 독려했다.

이날 장인의 권유로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박 모(32·춘천)씨는 “업체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고, 대형 통신사와 1년 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는 국세청 기준을 충족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시스템을 갖춘 공식 인증 회사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PG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서’는 매출자가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시스템인 ERP와 ASP가 표준 인증에 맞는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것일 뿐 정식 PG업체를 판별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정식 PG 업체를 판단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사이트에는 정식 등록된 PG업체 리스트가 공개돼 있다.

본지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현재까지 본지가 파악한 전국의 불법 PG 피해 지역은 강원·서울·경기·부산·대전·세종·부산·전라·제주 등이다.

속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주 세무서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미신고 세금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 B씨는 “8.8% 수수료만 내면 PG 업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처리해준다고 해 단말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며 “불법 단말기인 줄 알고 동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작 1.2% 수수료 줄이자고 그런 부담을 누가 떠안겠나.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최현정·최수현 기자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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