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부마, 5·18 수록’ 개헌 반대 명분 없다

남도일보 2026. 4.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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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당 원내대표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반영 등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10명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부마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법 계엄 원천 차단 등에 동의한 의원들도 상당수여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도 없지 않다.

우 의장도 이날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논란할 일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개헌안 국회 발의로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개헌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및 계승,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개헌안에 대해 발목을 잡을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개헌 절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