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만 교수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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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026년 3월30일 '문제적' 법안을 찬성 62 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형선고 의무화를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은 차별에 기반한 인종 분리일 뿐이다. 항소 절차를 제한하고, 판결 90일 안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한 것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처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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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026년 3월30일 ‘문제적’ 법안을 찬성 62 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극우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의사당에서 샴페인 병을 손에 들고 환호작약했다.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외교당국도 일제히 ‘인종차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내용일까?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의도로 살인하면 누구든 교수형에 처한다. 사형은 판결 뒤 90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판결 내용을 다투는 절차, 가족의 면회 등은 제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유대인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로지 유대인을 숨지게 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기존 이스라엘 사법체제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재판부 절반의 동의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공염불이다. 변호인의 조력과 항소 절차, 가족의 면회를 제한하는 건 반인도적이다. 애덤 쿠글 휴먼라이츠워치 중동담당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형선고 의무화를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은 차별에 기반한 인종 분리일 뿐이다. 항소 절차를 제한하고, 판결 90일 안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한 것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처형하기 위해서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908일째를 맞은 2026년 4월1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7만2289명이 숨지고 17만20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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