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사업권 두고 뒷돈…조합장 '징역 8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6. 4.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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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 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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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 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초 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뒷돈' 거래 이후 B씨의 업체는 사실상 단독 입찰로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은 뇌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로 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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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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