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판결…"트럼프가 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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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31일(현지시간)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4억 달러(6천억원)의 개인 기부금을 모아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사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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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 기부금 모아 증축
트럼프 "좌파 광신도 집단이 소송" 불만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31일(현지시간)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4억 달러(6천억원)의 개인 기부금을 모아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사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인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이 너무 좁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다.
NTHP가 워싱턴DC의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리모델링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진한 연준 청사 개보수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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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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