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60대男, 조교 상습적 스토킹…문자·전화로 성희롱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6. 4. 1. 10:36
수차례 문자·전화해 성희롱 발언한 혐의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시 인간문화재로 지정돼있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조교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조교로 일하던 직원 B(50대·여)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인간문화재로 지정돼있는 A씨는 수년간 함께 무형유산 전승활동을 해온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했다.
거부 의사 표현에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B씨는 지역민속예술보존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내용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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