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때 음료 3잔 가져간 알바 檢송치… “폐기할 음료” “그래도 돈 내야” 공방

청주/신정훈 기자 2026. 3. 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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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립… 온라인서 논란 일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과 ‘훔친 건 사실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아르바이트생 A(20)씨는 작년 10월 밤 B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간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총 1만2800원어치다.

A씨는 “해당 음료는 실수로 만들어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했다”며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이 맞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보안 카메라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점주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청주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해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측은 “전후 사정을 조금 더 보완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카페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자는 말도 나온다. 점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점주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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