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마신 음료 놓고 법적 공방..."절도"vs"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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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대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장 허락 없이 음료를 한두 잔, 또는 서너 잔 마신 게 문제라는 건데요.
같은 기간에 일했던 또 다른 카페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신 게 빌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점주 측은 임씨가 카페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음료를 마신 것 자체가 절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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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살 대학생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장 허락 없이 음료를 한두 잔, 또는 서너 잔 마신 게 문제라는 건데요.
며칠동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살 대학생 임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주 A씨를 통해 지인 B씨가 점주로 있는 또 다른 카페를 소개받았고, 두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임씨는 점주 A씨에 의해 '음료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데, 임씨가 음료를 많이 마신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픽, 녹취> 점주 A씨
"너네 보면은 참 신박하다. 진짜 깜찍하다, 응? 너. 디저트에 뭐에, 너 그거 너 돈으로 따지면 5~6십만 원이 넘어? 어?"
그러면서 A씨는 임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픽, 녹취> 점주 A씨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야 네가?...현금으로 따질 때 100이 넘어가는 금액이야…너 오늘 얼마 줄래 나? (임씨: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250만 원이라서…)"
임씨는 결국 합의금 550만 원을 줬고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뒀습니다.
곧 억울한 생각이 든 임씨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임씨는 이번에는 점주 B씨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기간에 일했던 또 다른 카페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신 게 빌미가 됐습니다.
<인터뷰> 임모씨
"38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해서 총 음료 3잔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셔서…그 한 샷이 엄청 오래된 거였어요. 1시간 이상 이미 지난 샷이었고.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샷이니까 (가져갔어요.)"
B씨가 주장한 횡령 금액은 12800원.
남아 있는 CCTV만으로 특정한 금액입니다.
임씨가 A씨를 공갈로 고소하자 막역한 사이인 B씨가 A씨를 돕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두 점주 측은 임씨가 카페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음료를 마신 것 자체가 절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씨가 실토한 음료 절도 건수만 100건이 넘고, 점주는 약 35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대현 / 점주 측 변호인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임씨가 상습적으로 하루에 3잔에서 4잔씩 계속 반복적으로 절취해서 마시는 장면을 봤다…자기 언니나 형부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면도 봤다..."
현재 임씨의 횡령 혐의 고소건은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임씨가 A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고소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불송치를 해 임씨가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은 과연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까요?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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