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음료 먹었는데" 알바 고소 공방.. "횡령 맞다" 점주 반박

김주예 2026. 3. 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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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1만 2천 원어치 카페 음료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점주가 고소한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앞서 또다른 맞고소전이 있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의 강요에 못 이겨 수백만 원의 합의금까지 뜯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반면 점주 측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점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장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았으니 고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지인들에게 공짜로 주고 손님 포인트도 가로챘다고 추궁했습니다. 

 

당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던 이 아르바이트생은, 점장의 고성과 강요에 못 이겨 35만 원어치의 식음료를 가로챘다는 허위 반성문을 쓰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았던 월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큰돈이었습니다. 

 

◀ INT ▶ 아르바이트생 (음성변조)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5, 6천만 원까지..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다가 제가 가진 돈이 250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후 합의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주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평소에도 하루 3~4잔씩 무단으로 음료를 챙겨간 정황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 SYNC ▶ 김대현 변호사/점주 측 대리인 

"(점주가) 이 사람 저 사람 알바생들한테 다 물어보셨대요. 근데 다 똑같이, 하루에 3잔에서 5잔씩 계산 안 하고 먹었다라는 진술을 다 하신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공갈 혐의로 고소에 나서자, 이번엔 이 점주와 친분이 있던 '다른 지점 점주'가 맞불 고소에 나섰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과거 자신의 매장에서 가끔 대타로 일했을 때, 1만 2천 원어치 남은 음료 3잔을 임의로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실수해서 버리려던 음료였다고 해명했고, 

 

◀ INT ▶ 아르바이트생 (음성변조) 

"마감 끝나고 다 보니까 (망친 음료를) 살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미 싱크대 마감까지 다 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됐었습니다." 

 

점주 측 대리인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절도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김대현 변호사/점주 측 대리인 

"망한 음료를 버릴 생각이라면 그냥 주방에 있는 싱크에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음료 두 잔도 컵 폴더도 끼우고 뚜껑도 끼우고 캐리어까지 끼워서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래 매장 점주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선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의 남은 음료 3잔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 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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