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폭등한 집값, 알고보니 띄우기였다…국수본,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이유진 기자 2026. 3.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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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단체를 꾸려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중개하도록 담합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493명을 적발,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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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명 송치·혐의 중한 7명 구속
공급질서 교란 448명 가장 많아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사진제공=경찰청

공인중개사 단체를 꾸려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중개하도록 담합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493명을 적발,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448명이 적발돼 전체의 약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254명)가 뒤를 이었다. 송치 기준으로는 농지 투기(249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중개행위(120명), 명의신탁(107명), 재개발 비리(76명) 순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약 2억 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해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킨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 전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정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또 재개발 사업권 수주를 위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토지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사기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사들인 뒤 불법 전용·임대하는 농지 투기 역시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59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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