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희대 탄핵 의원모임’ 출범…“탄핵안에 112명 서명”

신지혜 2026. 3. 25. 18: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권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이재강·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오늘(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발의에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제도 개혁보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며 “조희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시도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에 “참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3부(행정·입법·사법부)가 정상일 때 하는 것이다.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야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을 발제한 김경호 변호사는 헌법 65조 1항 ‘법관 등이 공무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부실 재판까지 대법원의 ‘법률심’(원심판결의 법률 위반 여부만을 심리)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뼈아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비공개 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의견이 조율되면, 회의를 추가 소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