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소추모임에 의원 112명 모여…“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건 인적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원 모임은 25일 첫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112명이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일정이 함께 논의됐으며, 참여 의원도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듣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법원의 위신 손상, 특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심리 기간 역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8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기록 이송과 심리, 선고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다면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이 전달되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기록이나 보고서 작성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권한 없는 인력(대법원장 직속 재판 연구관)이 실질적 심리를 했을 가능성과 함께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률심 범위를 넘어 사실관계를 판단한 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이는 사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이견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탄핵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진 사퇴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탄핵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추가 동의 가능성에 대해도 “뒤늦게 이름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계속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어 당론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이름을 올리기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조희대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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