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공소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업무를 이어받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 재배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적시했다. 이외의 경우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에는 앞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부칙 7조가 수정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인사 발령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를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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