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이승원기자 2026. 3.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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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3단 체계 도입…기소 전담 구조로 전환
특사경 지휘권 폐지·권한남용 금지 명시…검사 권한 법률로 제한
여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중수청법도 본회의 잇따라 상정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조직의 장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검사의 직무 범위도 법률로 구체화됐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과의 협의·지원, 법원의 법령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수행 및 지휘,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 포함됐다. 이 외 권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기존 검찰이 행사해 온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협의와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법안에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새로 담겼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신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기존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사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상정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 사건과 수사기관·사법기관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법안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처리 이후 윤석열 정권 시절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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